최근개정법령 6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803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등의 지정 효력이 상실된 시장의 경우 그 지정 효력이 실효되기 전까지 사업추진을 계속하여 투자가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서 사업추진계획의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면 기 투..

최근개정법령 200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