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2일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니다.
■ 개정 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특별건축구역의 대상지역,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하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대상을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제5조제4항제3호의2)
ㅇ 특별건축구역의 대상지역(제105조)
ㅇ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및 별표 3)
ㅇ 장례식장의 용도 재분류(별표 1 제28호)
※ 개정 건축법 시행령은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main.jsp)에 게재된 2월 22일자 관보(240쪽~250쪽)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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