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법령

오피스텔도 사용승인 전 '사전 방문' 가능해진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17. 10. 17. 10:52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19일 시행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가 의무화된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도 공개된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이 아닌 지자체 홈페이지에 대신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했지만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해당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분양시 분양광고 비용이 줄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 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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