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604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에 농림수산업 관련 건축물을 추가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8663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36호, 2008. 1. 8. 공포, 2008. 4.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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