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2. 26. 14:01

⊙대통령령 제2058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일부 외국인의 불건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외국자본의 내실있는 투자유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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