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58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일부 외국인의 불건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외국자본의 내실있는 투자유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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