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2. 26. 14:03

⊙대통령령 제2062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가액을 시가로 변경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츠나 펀드를 통한 매입임대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1)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흡수ㆍ활용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의한 매입임대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펀드)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여 1년(2008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함.

    (3) 지방에서 고가 또는 대형 미분양 주택의 매입임대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가액을 시가로 변경(안 제13조)

    (1)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공시가격으로만 되어 있어 물납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공신력이 있는 시가 자료(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등)가 있으면 해당 시가를 공시가격에 우선하여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이 인상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

시행령 일부개정령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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