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536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에 농림수산업 관련 건축물을 추가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63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대상으로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시공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지구 등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8호ㆍ제13호 및 제14호와 제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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