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내용증명이 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5. 4. 14:52

Q : 안녕하세요. 현재 분양받은 건물상가는 전체분양이 완료된 상태도 아니고 일부만 되었고, 분양계약서내에는 금월에 잔금납부하는것으로 되어 있지만, 분양을 담당하는 사람은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본 상가의 임대가 나갈때까지 잔금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사전 예고도 없이 시행사로 부터 금월내 잔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이 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분양담당자와 합의한 내용과 시행사로부터의 받은 내용증명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bbg.bae@>

 

A : 시행자(사)는 분양물건의 권리자입니다.


분양상가가 피분양자에게 개별 등기가 넘어가기전까지 모든권한과 책임은 시행자에게 있습니다.
분양직원의 말보다는 시행사의 공식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분양직원도 회사를 대표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므로(일부 직원은 개인고객과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한 인정때문에 회사의 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사람도 있겠으나..) 내용증명사실을 보여주고 추후 문제발생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증명할 수 있는 각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분양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일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에는 시행자 측의 관련담당자와 직접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도 저조하고 상가가 제대로 오픈될지도 의심스러운 경우 잔금납부를 미뤄 추후를 지켜보실 수 도 있을 것입니다.잔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해지되진 않으니까요...물론 연체이자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한편, 잔금을 내라는 것은 통상 건물이 완공되었거나 입점예정일이 가까웠다는 것인데 개별등기를 받을 수 있다면 빠른시일내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압류 및 경매 등 다른 제약사항이 있을 경우 재산권행사를 못할 수도 있기때문에 이에 대비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