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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곳당 간판 1개만 허용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5. 4. 16:30

상가 1곳당 간판 1개만 허용"


앞으로 서울시의 재정비 촉진지구에는 상가별로 간판이 하나만 허용되고 크기와 디자인 등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차 뉴타운 가운데 한 곳인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는 업소당 간판 등 광고물이 1개만 허용되며, 2개 이상의 광고물을 만들 경우 상가 여러 곳을 함께 안내하는 기둥형 종합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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