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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상가, 1년이상 영업한 경우만 상업용지 공급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6. 15. 17:52

동탄2신도시 상가, 1년이상 영업한 경우만 상업용지 공급

건교부, 생활대책용지 공급기준일 1년 앞당겨


화성 동탄2 신도시 예정지에서 상점을 연지 1년이 안된 사람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보상기준일을 1년 앞당겼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침은 앞으로 발표되는 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도시 예정지 발표 때마다 보상을 노려 몰려들던 스키장ㆍ화방 등 임시건물에 간판만 내걸던 유령상가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3일 한국토지공사가 상업용지의 분양권 공급대상 기준일을 ‘공람공고일’에서 ‘공람공고일 1년 전’으로 바꾸는 내용의 ‘상업용지 등의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동탄2 신도시는 물론 앞으로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택지지구에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동탄2 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6월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상행위을 해 온 업주들은 모두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겐 지금까지 신도시 보상 대상자에겐 주어지던 6∼8평의 상업용지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영업보상과 이주대책은 지원된다.
 
지난해 6월 11일 이전 영업자만 상업용지 공급
 
그러나 이것도 정상 영업중인 상가에 한해서다. 만약 유령상가로 판명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면 영업 보상에서도 제외되고 이주대책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동탄2 신도시 내 위장사업자 혐의가 있는 593건의 사업자 등록ㆍ신청 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위장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상 기준일을 신도시의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에서 공고일 1년 전으로 갑자기 바꿈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도 양산될 전망이다. 동탄2 신도시의 경우 주민공람 공고는 12일, 기준일을 바꾸기 위한 지침 변경은 11일 이뤄졌다.
 
뒤늦게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보상을 노린 유령상가가 신도시나 택지개발예정지에서 판 치고 있는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며 “지침 변경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미뤄왔다는 것은 건교부와 토지공사가 투기를 방조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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