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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단속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6. 25. 09:43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단속

실거래가 허위 신고,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 시내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2만3877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 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특별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불성실 신고, 새로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 이행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중개업 등록증.자격증 대여, 계약서 등 서류 보관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경찰청, 국세청, 중개업협회와 협조

시는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된 재개발 예정 지역 및 재건축 아파트, 뉴타운 사업지구 등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시의 상시단속반과 자치구별 단속반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청, 국세청, 중개업협회 등과도 협조할 예정이다.

위법 중개업소에 대한 신고는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민원을 이용하거나 시 토지관리과(☎ 6361-3955), 자치구 지적과, 또는 국번 없이 ☎ 120으로 하면 된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