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207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384호, 2007. 4. 20. 공포, 2007. 7. 21. 시행)되어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시행제도의 도입, 택지개발기간의 단축을 위한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최소면적 규모 축소(안 제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1) 현재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최소면적이 10만제곱미터로 규정되어 있는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면적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최소면적을 도시지역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도시지역 안 예정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원활한 주택공급 등을 위하여 도입된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민간 공동사업 시행의 요건 등(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공공?민간 공동사업 시행의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민간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비율을 공공시행자가 민간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민간시행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민간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른 등록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시공능력을 갖춘 자로 하며, 개발된 택지 중 민간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택지는 해당 민간시행자가 직접 주택건설 등에 활용하도록 함.
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확대(안 제8조제7항제3호 신설)
(1) 집단취락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을 허용하도록 함.
(2)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집단취락의 해체 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안 제9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 중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포함하여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택지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함.
(3) 공공시행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를 택지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안 제13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택지 전매행위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하면서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 등으로 공급되는 택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전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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