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법원,"땅 미등기전매는 사회적 해악"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8. 27. 10:47

청주지법,원심보다 벌금액 높여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토지 미등기전매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9.부동산중개업)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등기 전매 행위는 부동산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으로 1억 원대의 거액을 전매차익으로 챙긴 점 등에 비춰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2005년 5월 7억4000여만 원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9억1700만 원에 팔아 1억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이씨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고 이씨가 이 거래를 통해 부과된 1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