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소개만 한 중개업소에 수수료 안줘도 된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9. 3. 17:31

서울중앙지법, 중개업자 청구소송 패소 판결

 

한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받은 상가를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당초 상가를 소개한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김모씨가 자신이 소개한 상가를 가격이 높다고 포기한 뒤 다른 공인중개사와 좀 더 낮은 금액에 계약한 A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의 신축 상가 분양을 대행하던 B사는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자 분양가를 10% 올리고 계약이 이뤄질 경우 중개인에게 이 중 일부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

이후 김씨는 분양을 받으려고 찾아온 A씨에게 101호를 소개했다.

그러나 A씨는 좀 싸게 분양받을 수 없는지 물었고 김씨가 안된다고 하자 생각해보겠다고 하고는 이틀 뒤 분양을 포기하겠다고 전했다.

가격 높다며 낮게 제시한 다른 중개업자 통해 계약

A씨에게서 우연히 이야기를 들은 다른 공인중개사는 B사에 분양대금을 깎아줄 수 있는지 물어봤고 수수료 때문에 인상된 부분을 감안해 최대 9%까지 감액해줄 수 있다는 답을 받아내 계약을 성사시켰다.

15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분양을 받은 A씨는 분양대금 감액을 문의해준 중개사에게 수수료 750만원을 주기로 했고 B사도 이 중개사에게 수수료 1천6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당초 101호를 A씨에게 소개했던 김씨는 자신의 소개로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A씨 등에게 중개 수수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일부 관여한 것에 불과"

재판부는 "김씨가 제시한 분양가격과 A씨의 계약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A씨가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분양가가 감액됐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가 분양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고 해서 김씨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