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기기 직전 담보 부동산,공인중개사 통해 제값 받고 판다 [중앙일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 대상 담보물(부동산)을 해당 은행이 각 지역 공인중개사와 손잡고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채무자는 담보물이 경매 대상이 된 날부터 법원이 매각기일을 공고하기 이전까지 해당 은행에 매매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매각대금은 채무자(신청자)와 은행·공인중개사 3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매매 중개를 지원하는 부동산은 아파트·주상복합·연립주택·오피스텔이며 다른 부동산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 임대차 계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팔 수 있고, 은행은 보다 빠르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어 윈윈인 셈”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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