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주택가 골프연습장 건축 불허 정당"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10. 4. 10:14

법원, 건축불허 취소소송 원고에 패소 판결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게 한 구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당한 A회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예측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55㏈(A)을 초과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공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도로 계획이 없어서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골프연습장이 주택가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점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소음공해 우려 있어 골프장 안돼

A회사는 지난해 아파트 단지 두 곳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땅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구청이 "해당 지역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주민들이 생활권 문제로 집단 민원을 제기한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A회사는 건축허가가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기속행위이고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 피해가 없는데다 안전사고 위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재량행위로 판단하면서 "설사 기속행위라 해도 골프연습장의 건축을 불허할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