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63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막대한 부채 등을 안고 있는 농어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간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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