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자본금 5억 넘어야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11. 7. 09:4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자본금 5억 넘어야
18일부터 2천㎡이상 업무ㆍ판매시설 등은 개발업 등록해야

 

 

오는 18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최소자본금이 5억원을 넘어야 한다. 등록을 해야만 연면적 2000㎡(606평) 이상, 토지 면적 3000㎡(909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6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안'이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건축하려면 개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 3000㎡ 이상(또는 연간 1만㎡ 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도 등록사업자만 가능하다.

 

주상복합은 전체 연면적 중 비주거용의 연면적 합계가 2000㎡(연간 5000㎡)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등록사업자는 상호,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반면,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도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또 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관광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등도 등록을 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도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정했다. 자본금 5억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 33㎡(10평)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한 자산관리회사·자산운용회사 등과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범위도 법률·금융·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했다.

 

다만 법 시행일인 18일 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는 경우 내년 5월 17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둬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덜었다. 내년 5월18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