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정
관보 제16617호(2007.10.30.) 게재된 건설교통부령 제587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11월13일
건설교통부장관
○부 분:27p. 제3쪽 전부, 31p. 별지 제20호의4서식 전부
※ 2007. 11. 13자 관보 p.116-120 참조바랍니다.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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