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1.28(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서면)하였음
ㅇ 주택 투기지역 : 6개 지역 해제, 2개 지역 신규 지정
ㅇ 토지 투기지역 : 10개 지역 해제
<주택투기지역 해제> : 6개 지방투기지역
ㅇ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확대와 관련,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조치의 완화차원에서 지난 9월 12개 지방투기지역을 해제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추진
ㅇ 해제되는 6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점검
(11.19~20)한 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임
*해제기준 : 지정후 6월경과, 지정전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
최근 3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 등
- 충청권(3)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 영남권(2) : 경남 창원시?진주시
- 강원권(1) : 강원 원주시
*해제기준을 충족한 총 9개 지역중 수도권 3개 지역은 투기재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해제
대상에서 제외
**이번 해제 이후 투기지역으로 남게되는 지역은 지방의 경우 충남 천안시ㆍ아산시, 울산시
(4개구) 등 6개 지역이고 수도권은 71개 지역임
ㅇ 이들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대출 규제조건의완화 등으로 신규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LTV : 6억원초과 아파트 등 LTV비율 상승(40% → 60%)
?DTI : 6억원 초과 아파트 등 DTI규제(40%) 및 금융기관이 자율적용하는 모범규준
(DTI 40~60%) 적용 제외
?복수대출 : 동일차주당 1건인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해제
<토지투기지역 해제> : 10개 지방투기지역
ㅇ 이번에는 ’03.5 최초 지정후 그간 한번도 없었던 토지투기지역의 해제도 추진
ㅇ 해제되는 10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서 현지점검 결과,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임
- 충청권(7) : 대전광역시 서구?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 기 타(3) :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
*해제기준을 충족한 총 15개 지역중 5개 지역은 수도권, 지자체의 해제유보 요청지역으로서
투기재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ㅇ 이들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각종 법령에서 정한 규제가 완화
?수용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적용(지방세법)
?토지분할시 사전인허가 의무 해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주택투기지역 신규지정> : 2개 지역(인천 중구, 경기 동두천)
ㅇ 인천 중구 : 영종하늘도시ㆍ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최근 2개월 주택가격상승률
이 3.6%(전국 0.6%)인 점을 감안
ㅇ 경기 동두천 : 미군기지 개발, 교통망 개선등으로 최근 2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5.4%
(전국 0.6%)인 점을 감안
□ 이번 심의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중 주택투기지역은 77개(30.8%), 토지투기지역은 90개
(36%)로 감소
※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
(2007.12.3예정)부터 발생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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