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예상수익 배상” …졸속 건축행정 ‘제동’ | ||||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행정처분에 대해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개인권리도 공익 못지않게 중요
서울고법의 판결은 첫째로는 미래가치를 측정해 손해액을 계산해서 배상하도록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로는 개인의 권리도 공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결했다는 점이다.1심에서는 공익을 우선했다면 2심에서는 개인 권리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셋째로는 졸속 행정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의 막무가내식 건축행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이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뀐 뒤 도시재개발이 활발해지고 건축허가 처분을 둘러싼 법정다툼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법원에 접수된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만 136건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법 행정처분으로 자치단체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몇 차례 물게 되면 재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사에 토지보상비 포함 175억 물어야
법원은 그동안 자치단체의 불법적인 건축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손해 범위를 극히 제한했다.
건축비·공사비의 일부만 지불하라는 정도에 그쳤다. 최근 전남 나주시가 문화재 주변에 다가구 주택 신축을 잘못 허가했다가 뒤늦게 공사중지를 명령한 사건에 대해 광주지법은 나주시가 피해 공사비와 철거비 일부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아 상가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B사가 얻었을 미래 이익을 손해 배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상가 건축에 필요한 총비용은 287억여원이고, 총분양 수익은 386억여원이므로 차액 98억원을 B사의 손해액으로 계산했다.
다만 B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건축허가 취소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들어 수원시의 책임을 70%(64억여원)로 제한했다.
건축허가를 취소한 2003년 8월부터 올 12월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 배상액은 78억여원이 된다. 수원시가 B사에 물게 된 금액은 토지 보상비 97억여원을 포함하면 175억원이 된다.
●공원계획 밀어붙이고 상가 찬성 무시
재판부가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하는 과정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공원계획을 3∼4개월 만에 밀어붙였고, 상가 건축을 찬성하는 여론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허가 취소의 근거로 상가가 들어서면 주변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지역환경단체의 주장을 들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고 수원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취소해 줬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원시장이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악용하고 공원계획을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방편으로 이용했다고 보여진다.”면서 “수원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공원계획과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정은주 오이석기자 ejung@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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