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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 지분투자 피해자 속출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8. 1. 14. 15:26

근린상가 지분투자 피해자 속출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재개발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소규모 근린상가로 지분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투자자

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근린상가는 비주거용 건축물이어서 지분이 작은 경우 재개발 후에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어렵기 때

문이다.

 

11일 현지중개업소와 재개발전문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용산 국제업무지구 3·4구역과 신계지구 인근, 효창동 인근지역에서 향

후 개발이 본격화되면 낭패를 보는 투자자가 무더기로 발생할 전망이다. 그 외에도 강북지역 뉴타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경

우 기획부동산업자들의 무분별한 지분쪼개팔기로 피해자 수가 눈덩이처럼불어날 전망이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허가 건수는 지난 2006년 36건에서 지난해 245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신축

허가를 내준 건수 400여건 중 60%를 넘는 수치다.

 

■근린상가 쪼개팔기 여전 ‘투자주의’

 

효창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지지분 6∼10㎡로 나온 근린생활 시설을 3.3㎡당 6000만∼6500만원에 팔고 있다. 2억원 남

짓한 가격으로 투자해 햐후 재개발 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용산구청과 전문가들은 이같은 근린생활시

설은 향후 재개발때 비슷한 규모의 상가나 오피스텔로 밖에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현지 C공인 관계자는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 업자들은 전문 기획부동산업자와 결탁해 쪼개팔기로 짭짤한 수익을 올

렸다”면서 “향후 조합측이 입주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재개발 후에도 추가부담금을 내고 상가로 받게 돼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3·4구역은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거쳤지만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입주권 허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재개발 컨설팅업체 부동산J테크 관계자는 “주거용 건축물은 입주권을 받지만 비주거용 시설은 조합의 선택에 따라 아파트냐

상가냐가 결정된다”면서 “맹목적으로 입주권을 사들이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사장은 “2003년 이전 재개발 당시까지만 해도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아파트 입주권을 준 사례가 있지만 지

금은 공식적인 주거시설이 아니면 입주권을 안주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라며 “심지어 근린생활시설 지분을 쪼개파는 업자

들도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비주거용건축물 쪼개팔기 제한 시급

 

이처럼 근린생활시설 쪼개팔기가 급증하는 이유는 다세대주택에 비해 건축 허용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다세대 주택은 1

가구 당 주차장 1대 면적을 확보해야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확보기준이 이 보다 낮다.

 

부동산J테크 관계자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은 다세대 주택에 비해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쪼개팔기가 가

능하다”면서 “대부분 입주권을 노리고 투자하지만 차후 아파트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무더기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

했다.

 

이와관련, 용산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지난해 근린생활시설 쪼개팔기가 급증해 지난 3일 40㎡이하로 나누는 비주거용 건축물

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조치했다”면서 “구청이 제재하지 않는 경우 용산 뿐 아니라 뉴타운 등 다른 재개발 지

역도 비슷한 편법 쪼개팔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