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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가분양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3:16

상가분양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가는 아파트와는 달리 분양보증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유무에 관계없이 시행사가 부도가 난다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투자시 주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린상가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 드리면,

 

첫째, 땅(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살펴보십시오.
시행사(사업주체=땅주인)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가 고수라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직접 토지등기부등본을 떼 사업부지에 대해 소유권을 시행사가 갖고있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부지가 택지개발지구내 있다면 사업주체(토지개발공사 등)에 토지에 대한 대급납부관계 및 토지사용승인을 득했는지 여부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둘째, 시행사의 인지도나 경험 유무를 체크해보십시오.
대부분 근린상가는 건축주(시행자)의 사업능력이 검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변의 평판이나 신용도는 어떤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용도가 높은 회사일수록, 경험이 많은 회사일수록 상권 활성화에 유리하며 운영 관리 창업시에도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상권 규모와 업종구성 등을 살펴보십시오.
즉, 랜드마크격인 상가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상가의 위치, 즉 입지조건 입니다. 좋은 위치의 상가가 당연히 투자가치가 높습니다만 아무리 위치가 좋다 하더라도 상가 규모가 너무 적으면 업종 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필요한 업종이 골고루 입점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연면적 1,000평 이상)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객 유입력이 있거나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입점 된 상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출처 : 상가114공식카페
글쓴이 : 카페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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