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상가를 구매햇는데..부가세나오는시기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을수있다는데... 언제 받을수있을지 궁굼합니다. <박인*>
A :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분양계약과 동시에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셔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기 상세내용--> 보돌이칼럼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의 신청 " 참고)
보통 부가세는 분양가의 10%정도인데 상가1층 분양가가 1억이라면 부가세 포함하여
1억1천만원이 총분양가입니다. 이중에서 1천만원 정도를 환급 받게 되는 것 이지요.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토지에는 부가세가 붙지않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붙습니다.
분양가는 토지+ 건물 가격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토지가격을 뺀 건물가 에만
부가되기 때문에 대략 분양가의 6~8% 사이가 부가세 환급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입금액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1년에 2번
즉 1~6월까지 입금하신 금액의 부가세 환급은 7월에
7~12월까지 입금하신 금액의 부가세 환급은 다음해 1월에 받습니다.
법인사업자일 경우는;1년에 4번
즉 1~3월까지 입금하신 금액의 부가세 환급은 4월에
4~6월까지 입금하신 금액의 부가세 환급은 7월에
7~9월까지
입금하신 금액의 부가세 환급은 10월에
10~12월까지 입금하신 금액의 부가세 환급은 다음해 1월에 받습니다.
이때 ,주의
하실 것은 계약한 날짜와 신고한 날짜가 같아야(20일간 유예가능)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은 본인이(대부분 세무사를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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