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임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5:34

Q :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입주를 했는데... 1회 납부하고는 한번도 월세를 주지않습니다. 지난 5월경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서상(월세 3회 이상 미납시 해약가능)해지 요건에 충족한다 보냈으며 오는 9월부터 신규입점하는 업체를 수배한 상태입니다. 그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5년이라는 조항으로 계속 임차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jeemee1230@>

 

A :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02년 11월 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법은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여러가지 보호장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악의의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의 8개 항목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기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법10조 1항에 의거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