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이 바뀐경우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8. 11:17

Q : 현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이 바뀌었을경우 바뀐임차인과 임대인사이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해야할것 같은데 이럴경우 바뀐임차인은 전 임차인과 의 남은 계약기간만 자동 승계하게 되나요? 아니면 임대인은 바뀐 임차인과 새롭게 계약을 했기때문에 다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약기간5년을 보장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현임차인과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이 바뀐경우 바뀐임차인과 보증금및 월세도 동일하게 계약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새롭게 보증금 및 월세를 조정할수 가 있나요? <sdbr1021@>

 

 

A : 상가임대차의 당사자는  임대인(건물주)과  현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의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원상회복과 가게를 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5년은 당사자사이의 관계이므로 본인이 포기할 경우 그 잔여기간을 제3자(후 임차인)에게 승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에 있어서도 재임대를 주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현 임차인이 그만 두면  임대차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가 새로 성립되며 임차인이 원할경우 5년간 보장해줘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는 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