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돌이칼럼

상가 분양 받는 방법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8. 13:35
■ 상가 분양(매입) 방법


분양상가를 매입하는 방법에는 등기분양, 임대분양, 재임대 분양, 등이 있고 분양방법에는 선착순 수의계약, 일반 경쟁 입찰, 내정가 공개, 추첨에 의한 계약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 분양방법
1) 분양(= 등기분양) : 소유권이전(토지+건물)
2) 임대분양(= 임대,전세) : 점포사용권(점포)
3) 재임대( = 전대) : 임차권(재재임차)

* 매입방법
일반경쟁입찰
내정가 공개경쟁입찰
선착순 수의계약 방법
추첨에 의한 계약방법

1) 일반 경쟁 입찰

점포별로 신청자를 접수하여 당사 내정 가격이상 최고 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
이 경우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아무 생각없이 주변 분위기에 편승해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주변 점포의 가격이나 근처 부동산중개소 몇 군데를
들려서 사전에 대략적인 주변 시세를 파악하고 낙찰을 받았을 때의
예산을 고려 한 뒤에 응찰하는 것이 좋다.
단지내 상가 분양시 많이 하는 분양 방법이다.


2) 예정가 공개 경쟁입찰

공급자가 각 상가별 층 별 호수별로 가격을 미리 정하여 놓고 입찰하는
방법이다.
상가 가격의 하한가를 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응찰자는 자기의 예산과
주변 점포시세를 고려하여 기준가 또는 기준가 이상을 써넣어 낙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경쟁 입찰보다는 조금 유리한 분양방법이다.
단지내 상가나 소규모 상가 분양시 많이 하는 분양 방법이다.


3) 선착순 수의계약

상가 공급자가 상가의 가격을 미리 정하여 놓고 층 위치에 관계없이
먼저 계약하는 사람에게 우선 분양해 주는 분양 방법이다.
이 경우 상가 매입 당사자는 공급자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가 마음에 들 경우 먼저 방문하여 좋은 위치의 점포를
같은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대체적으로 상가 규모가 클 경우에 많이 하는 분양 방법이다.

4) 추첨에 의한 계약 방식

점포가 많지 않거나  업종이 독점적일 때에는 그 점포의 신청자 다수를 접수하여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추첨하여 계약하는 방법이다.
단지 내 상가의 업종 호수 지정, 전문상가의 위치를 지정할 때 많이 하는 계약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