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스크랩] <법원 `묘지 알박기` 첫 제동>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31. 15:51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친척 땅에 부모 묘를 임시로 썼다가 이 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을 주장하고 나선 60대 남성에게 묘를 이장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 위에 묘지를 설정한 사람에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地上權)과 비슷한 개념의 물권(物權)으로, 토지가 아닌 묘지 알박기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호)는 D개발㈜이 임모(67)씨를 상대로 낸 분묘굴이(掘移ㆍ무덤을 파서 옮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산에 피고 부모의 가묘가 설치된 데다 피고가 묘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재개발 소문을 듣고 나서야 묘비를 설치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묘가 설치된 곳이 피고 5촌 조카의 집 앞 텃밭인 점에 비춰 보면 땅주인인 조카가 피고에게 분묘를 설치할 것을 허락한 것은 중종 선산과 관련한 분쟁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임씨는 1983년 12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조카의 밭에 분묘를 설치한 데 이어 4년 뒤 어머니가 사망하자 이 묘에 합장했다.

 

종중 선산을 둘러싼 분쟁으로 선산에 부모 묘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 조카의 밭에 묘를 설치하고 사실상 관리까지 맡긴 것이다.

 

임씨는 이후 이 곳이 재개발된다는 얘기를 듣고 묘비를 세우는 등 뒤늦게 관리에 나섰고, D개발은 땅을 산 뒤에도 임씨가 "묘를 옮길 수 없다"며 5억원을 요구하자 소송을 냈다.

 

`알박기'란 용지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토지 일부만 갖고 있으면서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다 결국 시중가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에 파는 것으로 땅에 황금알을 박아놓고 대박으로 부화되기를 기다린 다는 뜻이다.

 

hanajjang@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출처 : 상가114공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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