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반환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은 조부가 일제로부터 받은 경기도 오산의 땅 7백여 제곱미터를 돌려달라며 친일파 이근호의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헌법이념에도 불구하고 친일파 후손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위헌적 법률상태가 입법으로 해소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근호는 을사오적 가운데 한 명인 이근택의 형으로 1910년 경술국치 당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76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회] 정홍규 기자 |
출처 : 상가114공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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