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대지사용권에 따른 권리행사에 해당" | |
입력 : 2006.05.03 09:21 |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아파트 상가 입주자 차량은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3일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업체인 K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 차량의 아파트 단지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며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사의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단지 내 주차 권리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한 심야근무나 조기출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피고가 주차방해 행위를 할 우려도 상존해 주차시간을 한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K사는 대지사용권에 따라 오전 6시~오후 10시까지 사이에도 아파트 단지내에 출퇴근 및 방문 차량들을 주차할 권리가 있고 심야근무 및 조기출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권리를 행사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K사는 지난 99년 서울 광진구 자양동 H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점포를 임대하면서 단지내 주차장을 사용하던 중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03년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지 않은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자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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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가114공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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