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스크랩] <건설판례> 명의신탁 된 부동산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31. 16:5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사실관계

A가 소유한 토지를 B가 매수하면서 B는 C에게 이를 그대로 전매하였다. 그러나, C는 사정에 따라 자신의 처남인 D 와 협의하여 위 토지의 명의를 D 의 명의로 해 두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러한 사실을 A에게 고지하여 결국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중간 절차는 모두 생략된 채, A 명의에서 D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그 후 D는 다시 C에게 위 토지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으나,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의 시점이었다.

그 후 B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과 C가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D에게 명의신탁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서 자신이 지불한 매수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권이 있다는 이유로, ① C는 우선 D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여 주고, ② D는 다시 이를 A에게 등기 이전하여 준 다음 ③ A는 이를 자신과 C에게 등기 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의 요지

이 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항소부와 대법원은 B의 주장 중 자신과 C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B가 C에게 전매한 사실을 인정하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명의수탁자인 D가 명의신탁자인 C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이 부동산실명법상의 유예기간을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그 논리구성을 다소 달리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을 나누어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가. 대전지방법원 항소부의 판단

대전지방법원 항소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와 피고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정한 유예기간(1996. 7. 1.)의 경과로 무효가 되고, 피고 C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매도인인 A 명의로의 복귀절차를 밟지 않은 채 명의수탁자에서 바로 명의신탁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일응 무효이지만, 설령 피고 D,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어 피고 A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고, 나아가 B가 소유권을 회복한 A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B는 다시 C에게 위 전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처지에 있다 할 것인데, 이미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된 이상, 원고가 각 피고인 A, C, D 를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로서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평 석

위 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항소부와 대법원은 그 결론은 동일하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다.

항소부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전면적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나, B는 전매한 당사자로서 어차피 전매한 C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 C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결국 B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데, 현 상황은 실소유자 명의로 제대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B의 청구대로 각각 순차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여 다시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B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전지방법원 항소부의 판결에서는 원래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되었던 계약, 즉 A와 C 사이의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등기된 C 명의의 등기가 부적법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B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C의 등기 자체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대표/건설교통부 법률고문)
출처 : 상가114공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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