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스크랩] 리모델링시 공동주택과 상가 전체 동의 얻는 것 ‘부적절’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8. 3. 14:26

질의

 

가. 리모델링 추진시 상가와 공동주택을 하나로 보아서 전체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나. 상가가 리모델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부분만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다. 상가가 리모델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가부분의 매도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가·나·다.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택법령에 의거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해 행위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상가와 공동주택을 하나로 보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하나로 보아서 전체 동의를 얻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환-2521 2006. 5. 2.>
<건설교통부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출처 : 상가114공식카페
글쓴이 : null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