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취등록세는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8. 18. 15:03

Q : 얼마전에 2억1천에 52평형 상가를 계약했습니다.개인거래로... 임대를 놓을 목적이구요... 취등록세는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거래는 세율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글구 처음 하는거라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yjh6176@>

 

A : 상가,오피스텔, 빌딩 등 건물분에 대한 개인간거래는 등록세율 2%, 취득세 2%와 등록세는 농특세와 교육세 0.6% 를 더해 4.6% 입니다.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의 분양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거래세는 210,000,000원 X 4.6% = 9,660,000이 됩니다.

 

상가분양시부터 입점까지의 흐름을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상가를 신규로 분양받으면  건설시공분양회사에서는 분양계약서의 내용에따라 대금을 받을것이며 거래가 성립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줍니다. 분양자께서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및 계산서를 받으면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도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이유는 분양거래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거래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수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사업자등록 신청한자가 신청일로부터 교부일까지 거래및 사업개시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개시전 등록 포함)을 한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거래에 대하여 당해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충족시켜야  불공제라는 불이익이 따르지 안고 공제(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유의할점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중 선택하여야하며  여기서  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반과세자는 연매출한도가 없으며 매출세액이 10%이므로 매입세액을(불공제분 제외)전액공제 받을수있며,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로서  매출액에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20%부터 40%까지)를 곱하고 다시10%를 곱하면 매출세액이되며 매입세액공제도 매입세액에서 업종별부가가치율(20%에서40%까지)를 곱한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일반사업자로 할것인지 간이사업자로 할것인지 등록신청전에 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면 계약당시 받은 세금계산서및 계산를 부가세신고서식에따라 기재 작성하며 신고서에 조기환급표시를 하여야하고 환급금액이 1천만원을 넘을경우는 계좌계설 신고를 하여야 환급금을 찾을때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