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규성 기자]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양도세 완화 과연 이뤄질 것인가"
부동산 거래세가 오는 9월부터 인하됨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가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거래세 인하에 이어 주택업계가 주장해온 양도세 완화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 내용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안정 기조에 대한 근간을 훼손할 수 없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경우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20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상아파트값은 10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반아파트 가격도 전반적인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매물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나 매수세가 전혀 없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지속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거래세를 인하하면서 다주택보유자들의 투매는 물론 거래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한 상태다.
지방의 주택시장은 침체의 골이 더 깊다. 이미 미분양아파트가 6만가구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입주율 둔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주택업계는 거래세 인하와 더불어 양도세 완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해야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거래 억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시장 전반에 걸쳐 침체의 골을 깊어지고 있다"면서 "양도세 완화가 병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 등 보완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외견상으로는 보유 시기 등에 따른 차등 적용 검토 등 양도세 전반에 대한 검토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양도세 인하가 '8.31대책'의 주요 골간 이었던 세제 강화방안에 역행하는데다 시장이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로 인식될 경우 부동산 안정책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오는 12월말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완료된다.1가구 2주택자는 올해 한 채를 팔지 않으면 내년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5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10~45%)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다주택보유자들이 보유세를 감당하면서 당분간 더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심리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경기 진작을 하반기 정책 운용 기조로 삼은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일정부분 양도세 완화 등 정부의 전술적인 후퇴가 불가피하다.
정부 일각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실시하는 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시장 안정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양도세 완화가 가격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시기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양도세 완화냐 유지냐하는 문제가 당분간 새로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규성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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