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땅 보상시 사업토지로 보상도 가능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0. 16. 10:49

땅 보상시 사업토지로 보상도 가능
주변 땅값 상승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주인에게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환지방식'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과도한 현금보상과 이에 따른 주변 땅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환지지급의 근거와 방식 등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께 법률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특별법 등 개별법률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이를 적용하려면 해당 법률의 개정도 필요해 실제 시행시기는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

 

토지보상법에 환지보상 방식의 규정이 마련되면 토지 소유자는 희망에 따라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주택, 상가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지 보상 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상 이주자 택지 등에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보상에 관한 기본법인 토지보상법에는 규정되지 않아 다른 공익사업까지 확대되지 못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토지보상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보상 대상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면 가치하락분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하고 잔여건축물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