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청약지구 주민,주공 상대 승소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씨 등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300여명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대당 400만∼1천200만원씩 총 2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은 신의칙상 피고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대상이다. 쓰레기 매립장이 분양공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는 고지 의무 대상"
또 "피고는 쓰레기 매립장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만 받은 단계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분양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학지구 아파트는 공공분양 2천270가구와 근로복지 아파트 900가구 등 3천170가구로 1997년 분양이 시작됐으나 1999년 모 방송국이 아파트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자 반발한 입주자들이 소송을 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매립장이 시민으로서 용인해야 할 시설이고 단지 내 자체 소각시설에 비해 아파트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단지 전면에 편의시설이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한주택공사의 배상 책임 범위를 청구금액의 50∼60%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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