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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종투기 분양권 가처분' 색출 나서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1. 14. 10:43

법원 '신종투기 분양권 가처분' 색출 나서
심리 대폭 강화…분양권 불법거래 제동 걸릴 듯
    
 
 
법원이 신종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가처분' 심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법으로 불법전매자를 색출키로 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이 방침이 다른 법원에도 확산될 경우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제도를 활용한 분양권 불법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각급 법원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산 거래자들이 원소유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 아파트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같은 가처분 신청 성행은 분양권 매입자의 불법전매 여부를 알 수 없는 법원으로서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처분 신청을 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부동산 투기꾼들이 악용한 데 따른 현상이다.

 

국세청의 최근 조사 결과 서울에서만 은평 뉴타운(70명), 마포 상암지구(189명), 송파 장지지구(121명), 강서 발산지구(81명) 등지의 주민 655명이 법원에 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처분 사건을 엄격히 심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서류 보완ㆍ건설사 확인서 요구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주흥)의 계쟁물(係爭物)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합의51부의 김창보 부장판사는 "앞으로 분양권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전매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청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등 엄격히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서류 보정을 요구해 분양권이 전매가 금지된 것은 아닌지, 전매가 금지된 경우 계약이 취소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분양회사의 확인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분양권 불법전매 여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은 가처분 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서 일률적 방침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통상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면 분양계약도 취소되기 때문에 불법전매인 경우 사법(私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도 기각하는 게 옳다. 이런 점에 유념해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도 "최근 국세청 발표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이 악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향후 법원 차원의 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