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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상가등록' 상인 불만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2. 5. 14:33

'까다로운 상가등록' 상인 불만 
"600평 안에 50개 점포 채워넣기는 무리" 중기청 상점가지원책 특수성무시 지적
 
중소기업청의 일반 상점가 지원 정책이 까다로운 등록 조건으로 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는 상점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재래시장 지원 정책에 상점가만 포함시키는 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은 기존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을 일반 상점가까지 확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지난 10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르면 그동안 재래시장이 받았던 시설 현대화 사업 및 경영혁신 프로그램 등을 일반 상점가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점가를 2000㎡(600평) 이내 50개 이상 점포가 들어선 곳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 오를 수 없게 된다.

 

실제 600평 이내에 50개 점포가 들어서려면 12평 이하인 가게 50곳이 빠짐없이 채워져야 하는 셈인데 지하상가나 일부 번화가가 아닌 이상 이 조건에 적용되기는 힘들다는 것.

 

대전시 동구 모 상인연합회 회장은 "보통 상가들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고 건물에 입점해 있으며 빈 점포들도 있는 상황인데 600평 안에 50개 점포를 채워 넣기는 무리"라며 "구에 상가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이 조항을 어떻게 충족시킬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장수현 전국상가연합회 대전시지부장도 "10평짜리 가게도 임대보증금이 몇 억씩 하는 곳도 있고 20평이라도 1000만 원 하는 곳도 있는데 면적으로만 상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상점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영세 상점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이번 정책이 재래시장에 인접하고 밀집된 상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재는 지원 초기 단계라 모든 상가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부터 집중 육성시키고 차후 지원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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