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토지보상금 예치땐 상가 입찰자격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2. 13. 10:22
토지보상금 예치땐 상가 입찰자격

한국토지공사는 개발사업으로 풀린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투기자본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한해 실시하던 '보상금 예치제'를 일반 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5조원에 달하는 인천 영종지구 택지보상 때도 60%에 해당하는 3조원을 내년 3월 이후로 지급유예하고 개발지 내에 조성된 토지로 주는 환지방식도 늘려 대규모 자금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을 막기로 했다.

건교부도 개발지역 수용토지에 대해 현금보상 대신 현물보상하는 내용으로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내년에 보상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근 지역 땅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뿐 아니라 앞으로는 사업지구별로 보상금 예치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추진중"이라며 "그렇게 되면 내년엔 보상금 예치 규모가 크게 증가해 시장불안 요인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금 예치제란 토지보상금 가운데 5000만원 이상을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정기예금에 3년 이상 묻어두면 개발예정지 내 상가용지 등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우대를 받으려면 부재지주가 아니어야 한다.

현재 행복도시에선 현지인이 올해까지 보상받은 돈을 1개월 내에 은행에 정기예금하면 근린상업용지 등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가 추진하는 현물보상 방안은 토지보상시 현금 대신 다른 지역 토지를 주는 것. 토지수용을 당하는 처지에선 현금과 현물보상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받는 길이 열려 대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으로 풀리는 돈이 워낙 많아 투기를 완전히 틀어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행정복합도시만 해도 그렇다.

행복도시 보상금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3조원가량 풀렸다.

보상받은 지주 가운데 3900명이 상업용지 제한입찰자격을 받기 위해 2900억원을 3년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 보상금 총액에서 예치된 자금 비율은 10% 선으로 아직 미미한 편이다.

 

[장종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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