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455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도임대주택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015호, 2006.9.27. 공포, 2007. 3.28.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감정평가 방법의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를 신청하는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에게 제출하는 서식 신설
나. 임대조건 변경신고서 서식을 신설하여 기존 신고서식과 구분함.
다.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허가 등의 신청전에, 시장 등으로부터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을 요청하는 절차 신설 및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시 2인의 감정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평가 실시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임대주택팀으로 2007년 1 월 3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임대주택팀(전화:2110-8594, 팩스 50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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