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위 부동산개발 정보 유포자 처벌 |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부동산 매입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등을 의결한다. 제정안은 부동산 거래 시장 교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자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릴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속임수, 거짓정보, 매수강요 등 법에 명시된 구체적 불법행위에는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컴퓨터 통신 등 텔레마케팅을 통해 부동산 매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제정안은 또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한 뒤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미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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