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동향

‘상가’ 내년에도 찬바람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12. 27. 15:05
‘상가’ 내년에도 찬바람


올해 높은 공실률로 진통을 겪었던 국내 상가 시장이 내년에도 활기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5년 계약기간 만료시점 △대형 할인점의 기능 다양화 △대출 규제로 인한 경기위축 등이 내년 상가 시장을 위협할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 △대선 변수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년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료 인상 러시’ 가능성

 

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면서 상가 점주들이 일제히 임대료를 올려 임대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2년 10월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인(임차인)들이 계약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토록 하고 점주가 임대료를 연간 12%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올 연말부터 계약기간 5년 만료시점이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점주들은 다른 임차인을 구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내년엔 상가 점주들이 일제히 임대료를 높여 계약해지 및 상가 이전 현상이 무더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기세를 넓혀 가고 있는 대형 할인점도 테마상가·근린상가를 위협하는 요소다.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들은 안경점·병원·미용실 등 근린·테마상가가 독식해 왔던 판매항목들을 모두 끌어들여 유동인구 흡수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 밖에 정부의 대출 규제도 상가 경기를 악화시키는 간접 요인으로 꼽힌다.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계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계약기간 5년 만료와 더불어 빠르게 다변화하는 대형 할인점의 공세로 테마·근린상가들이 내년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내년 상가 시장은 서울 강남 역세권 등 일부 인기 상권을 제외하고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토지보상금 향방이 변수

 

다만 올해 풀려나간 토지보상금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낮은 금리를 감안할 경우 토지보상비가 금융시장보다 부동산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지출된 토지보상금은 행정도시와 인천 영종도, 경기 고양시 등을 통틀어 약 20조원. 이 가운데 일부만 유입돼도 상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

 

상가114의 유영상 소장은 “공실률이 높았던 상가 등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낮아지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면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실물경기 자체가 좋지 않아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버틸 경우 일부 인기지역만 과열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