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과장광고 월드인월드에 시정명령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국의 유명 백화점이 입점할 것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분양 시행사 월드인월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03년 10월 서울 충무로 2가 `하이해리엇' 상가를 분양하면서 중앙일간지 3곳에 `미국 3대 백화점 JCPenney 입점 확정'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확인결과 이 업체가 광고내용을 이행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광고표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해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월드인월드는 1956년 설립된 부동산 매매.임대업체로 자본금 3억원에 2004년 매출액은 938억9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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