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단전 남발로 망한 식당에 상가측이 배상"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2. 7. 10:19

"단전 남발로 망한 식당에 상가측이 배상"  
 

과태료를 연체한 식당에 입주 상가가 단전 조치 를 3차례나 취해 폐업하도록 만들었다면 상가측은 과도한 조치로 업주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송모(여)씨가 "원고와 무관한 일로 과태료를 부과한 뒤 미납을 이유로 영업에 치명적인 단전을 취해 영업 불능에 빠뜨린 것은 불법행위"라며 강남 모 오피스텔 관리단과 상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 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태료는 전기료나 기타 순수한 관리비 체납에 비해 공동 생활에 위험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고 납부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단 전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작은 반면 단전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영업이 회복불능 상태에 빠지고 종업원 10여명이 실직하는 등 심각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에서 단전ㆍ단수 등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려면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입주자의 피해 등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 성(사회상규상 정당시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며 "과태료 연체를 이유로 한 단전 남 발 조치는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강조했다.

 

송씨는 2002년 오피스텔 1층 커피숍 점포를 임대했는데 상가측은 점포 주인이 송씨 입주 전 허락없이 조경공사를 해 규약을 어겼다며 원상복구비 등을 내라고 요 구했지만 불응했다.

 

송씨가 업종을 바꿔 2003년 11월 경양식집을 연 뒤에도 관리단은 복구를 독촉하 며 과태료를 부과해 900여만원이 미납됐고 이 와중에 2004년 7월20일과 10월21일, 1 1월23일∼29일 등 3차례 단전 조치를 취해 결국 송씨는 가게를 닫고 소송을 냈다.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www.sg11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