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형건축물 경관심의제 도입
다음달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들어서는 아파트와 상가 등 대형 건축물은 외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창의적인 건축물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건축허가 사전 절차로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대상은 기존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간선도로변 미관지구내 건축물,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 내 건축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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