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노래방과 피씨방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같은 날 같은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서울 중랑구 한 초등학교 주변에 노래방을 차리려다 거부당한 43살 홍 모씨가 영업을 하게 해달라며 관할 동부교육청을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은 중독성이 강하지 않아 유해성이 큰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금천구 한 중학교 주변에서 피씨방을 차리려던 34살 이 모씨가 관할 남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중독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피씨방에서 장시간 인터넷을 통해 음란, 폭력물에 노출되거나 게임이나 채팅에 몰두해 학업에 소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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