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반송 트리비앙 상가 분양 5개월째 지연
일부 조합원 "1층 점포수 줄인 것은 계약 위반"
창원지법 분양중지 결정…영업 손배소송 제기도
지난해 10월부터 입주를 시작. 90% 이상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 창원시 반송재건축 2단지 트리비앙아파트단지 내 3개 상가의 분양이 5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일부 상가조합원들이 주택공사와 재건축조합측의 세부 분양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창원지방법원에 분양중지 가처분신청을 해 결정을 받아 놓고 있는 가운데 시행자인 주택공사 울산경남본부를 상대로 분양지연에 따른 영업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실제 상가분양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를 제기한 상가조합원들은 “주택공사가 1상가. 2상가의 1층 분양점포수를 당초 밝힌 것보다 줄임으로써 ‘종전상가가 위치한 해당 층과 동일한 신축상가 해당 층내 분양한다’는 계약사항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1층을 배정받지 못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2층이나 3층 점포로 올라가야 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1층에 입점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가야 한다면 주공측에서 별도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층의 경우, 상가의 수가 줄어든 만큼 단위점포당 분양면적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우선 선택하게 돼있는 상가조합원들이 당첨시 특혜를 받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공 울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1상가와 2상가의 점포수를 줄인 것은 주공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 문제가 없다”면서 “조합측에서 결의를 통해 점포수를 줄여줄 것을 공식 요구해 왔을 때 점포추첨 순위가 앞서는 사람들이 면적이 늘어난 점포를 선택하면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음을 문서로 알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가건설시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이미 제공한 만큼 1층 점포를 받지 못하고 2층 등으로 올라가야 하는 조합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임조 재건축 조합장은 “상가분양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일부 조합원측과 주택공사. 조합장이 만나 협의해 조속히 상가를 분양토록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경남신문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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