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상가 임차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금액은 보호대상이며, 2007년 6월까지가 계약만료기간입니다.하지만 2007년6월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차 만기이며, 2년간을 더 임차 할 권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건물이 팔릴 예정이며, 이 건물을 매수할 사람은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새로이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지요? <qlrxps@>
A :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를 승계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총 5년)간은 보장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의 '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새건물주가 정말 신축할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임차인을 쫓기 위한 조치라면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비워주고 언제까지 신축을 하지 않을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던지하는 것을 약정하여 공증을 받아 놓는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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