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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29일 매일경제(부동산 길라잡이) 기고문> |
특히 계약을 망설이는 예비투자자들에게 중간에 전매를 통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장미빛 제안을 마치 상가분양 방식의 정석인양 이용하고 있다. 물론 정상적인 절차와 합리적으로 상가를 분양하는 업체가 많고 일부 공급자들이 행하는 일이지만 필자가 상담을 주로 접하는 내용 중에는 10명중 5~6명은 준공 전에 차익을 남겨 전매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가 이행이 되지 않아 해결 방법이 없냐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별도의 특약사항을 점검해보면 어디에도 언제 어떻게 전매를 해주겠다는 내용은 없다. 구두사항으로 이행된 내용은 법률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어 당사자는 금전적, 정신적 고통이 따르게 되고 상담하는 필자역시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가 계약시 계약서 내용 외에 전매조건이나 임대보장 등 별도의 제안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행할 것인지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놔야 하며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단서로 달아야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분양대행사보다 시행사에 약속을 받아야 한다.
대행사는 수시로 바뀔 수 있고 분양이 끝나면 다른 대행현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며 분양대행사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가 대행 업무에 대한 월권행위의 범위로 떠넘겨 버리면 분양대행사와의 약속은 무의미 해져 버리는 것이므로 시행사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상가 114 투자전략 연구소
소장 유 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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