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부동산시장 규제, 제소 대상서 제외
기술사,건축사 상호 인증 협의체 구성
2일 타결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건설,교통 분야는 특별한 쟁점이 없었고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한미 양국의 기술사와 건축사의 상호 인증을 추진하기로 한 것 등이 성과로 평가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한미 FTA에서 기술사와 건축사의 상호 인증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건축 분야는 외국 건축사가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지만 국내 건축사는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의 간접수용 제소 대상에서 환경, 위생, 안전 외에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을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련 규제로 인한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또 한미 FTA의 정부조달 적용 기관을 중앙정부로 한정했으며, 자국 내 실적요구 금지 조항도 신설해 입찰 과정에서 자국 내 실적만 인정하는 미국 조달시장의 관행을 바꿔 한국 기업의 진출기회가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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